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2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문 의원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 요구를 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회의록 초본(봉하 이지원 삭제복구본)의 삭제 및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초본 삭제나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에 고의성이 있는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참여정부 관계자들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문 의원 조사는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의 최종 확인 절차라는 해석이 많다.
검찰은 회의록을 기록관으로 넘기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를 놓고 막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간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이 끝난 직후에 예결특위의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또 국정원과 청와대의 국감이 놓여 있고,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국내에 없는 시기에 문 후보를 딱 맞춰 부르는 것 자체가 시기가 너무 공작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를 했던 분을 소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냈다는 것이 과연 형식적으로 옳은 것이냐"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48% 이상의 국민을 모두 다 적으로 돌리는 증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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