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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학교법인을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진명학원 이사장 변모씨(61)를 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현 서림·진명학원 류모 이사장(57)으로부터 2010년 3~4월 “돈을 줄 테니 진명학원 지배권을 넘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7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학원 인수 후 진명여고 교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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