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화록 의혹 관련 조사
'상부 지시로 삭제' 잠정결론
[ 정소람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사진)이 6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조사와 함께 막바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 의원의 변호인은 5일 “문 의원이 6일 오후 2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삭제된 경위와 국가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배경,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인사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회의록이 상부 지시에 따라 고의로 삭제된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의록 초본 삭제가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 위반 행위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막바지 확인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에서 늦으면 이달 중순께 형사 처벌 대상자와 처리 수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문 의원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에 출석해 달라”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고, 문 의원은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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