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비방 조웅 씨에 실형

입력 2013-11-05 21:17
수정 2013-11-06 04:11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5일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 씨(본명 조병규·77)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월 박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네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거나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펴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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