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단말기 사업 현혹해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3-11-05 15:22
수정 2013-11-05 15:28
가맹점 매출을 숨길 수 있는 금융복합단말기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린다며 퇴직자와 주부들을 상대로 수십억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씨(43) 등 2명을 구속하고 윤모씨(54)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발표했다.



김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금융복합단말기 대여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334명으로부터 총 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복합단말기는 사업주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는 기능이 포함된 기기다.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과 달리 물건을 구입했을 때 소비자 계좌에서 점주 계좌로 직접 이체되기 때문에 매출 내역을 확인하기 힘들어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이 단말기의 이체 기능을 중지시켰다.



이들은 “한 대당 4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2만원씩 55만원까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했지만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초기 투자자의 이익을 메워주는 돌려막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사업 초기에 돈이 들어오자 계속 투자를 늘렸다가 2억원의 피해를 본 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자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했고 김씨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주식을 상장하면 수익이 난다”며 주당 4000원으로 34억원어치의 주식 85만주를 발행했다. 그러나 이 회사마저 지난해 6월 폐업해 투자금 반환이 안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가맹점들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밝다고 현혹했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형적인 금융 피라미드 사기”라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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