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대부업을?"…무단도용 업체 10억 배상

입력 2013-11-03 21:17
수정 2013-11-04 04:36
법원, 'LG캐피탈' 명칭
LG그룹 이미지에 타격


[ 정소람 기자 ] ‘LG’라는 브랜드명을 상호에 무단 도용해 영업해 온 대부업체가 LG 측에 1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LG가 대부업체인 LG 캐피탈 대표 A씨(32)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호에 LG라는 명칭을 다시는 쓰지 말고, LG 측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앞서 A씨는 2009년 7월부터 32개월간 ‘LG 캐피탈’이라는 이름의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거나 무작위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LG 캐피탈’이라는 명칭을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이에 LG는 지난해 2월 A씨가 마치 LG 계열사인 것처럼 ‘LG 캐피탈’이라는 명칭을 쓰고 불법 대부 영업을 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LG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대부업을 해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LG로부터 피소된 이후로는 명칭을 바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7년부터 상당 기간 불법 대부업을 해왔고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 대부업을 해온 점으로 미뤄 또다시 ‘LG’가 포함된 이름으로 대부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는 대부업과 관련해 ‘LG’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LG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브랜드 명성을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LG의 브랜드 가치와 침해기간 등을 고려해 A씨가 LG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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