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재발 없도록 채권銀 관리 기업 확대"

입력 2013-11-01 21:37
수정 2013-11-02 03:50
신제윤 금융위원장 '관리 채무계열' 도입


[ 이상은/류시훈 기자 ] 차입금 규모가 큰 기업집단을 관리하는 ‘주채무계열’ 제도에 ‘관리채무계열(가칭)’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대그룹 등 시장성 차입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도 은행권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 ‘제2의 동양’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평가가 부실해 부실 기업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주채무계열 제도에 한 단계를 더 추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자금 사정이) 좋았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 관리채무계열 같은 식으로 해서 채권은행과 감독당국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용공여액(대출과 보증 등)이 전체 금융권 여신의 0.1%보다 많은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30개 그룹이 지정됐다. 이 중 재무 상태가 나쁜 곳들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 별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동양그룹 등은 약정을 피하기 위해 회사채 등 시장성 여신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채무계열 선정에서 빠져 나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0.1%보다 더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보다 기준을 더 낮춰 대상을 늘리고 내린 기준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회색지대’에 있는 관리채무계열 그룹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금융권 여신의 0.1% 이상이어야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는 것을 0.08% 이상은 관리채무계열, 0.09% 이상은 주채무계열 등으로 손질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시장성 여신을 일부 환산해서 주채무계열 선정 때 반영하려는 금융감독원의 구상에 대해 신 위원장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대부업체를 금융회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이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사(私)금고’로 활용했다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탈법의) 도관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대부업을) 금융 관련 업종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효성그룹 대주주가 효성캐피탈을 통해 수백차례에 걸쳐 차명으로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해 “(대주주에 대한 대출)거래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캐피털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돼 있어 다른 금융권역보다 높은 편이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낮추거나 대주주와 일정 규모 이상 금융거래시 이사회 의결, 금감원 보고, 공시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강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상은/류시훈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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