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도중 도주했던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행동대장 이모(55)씨가 검거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이씨는 올해 2월 "어깨가 아프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다가 한차례 정지 기간을 연장한 뒤 지난 6월 말 잠적했다.
이씨는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의 오른팔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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