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이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되는 투자자들에게까지 동양계열 회사채·기업어음(CP)를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되는 위험중립형 이하(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투자자에게 판매한 동양계열 회사채·CP 투자자수가 올해에만 1만 5020명(21%)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는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정보 확인서를 받고 있으며 투자성향을 '안정형'에서 '공격투자형'까지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투자권유를 하게 된다.
동양증권도 자체적으로 투자권유준칙을 운영하면서 투기등급 회사채나 CP에 대해 위험중립형 이하 투자자에게는 투자권유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권유준칙을 무시한 것이다.
강 의원은 "회사경영진의 묵인과 금융당국의 무책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불완전 판매를 철저히 규명하고 무너진 금융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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