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조선해양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역대 최고액 267억원 부과

입력 2013-10-31 16:33
수정 2013-10-31 16:38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고 과징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8∼2009년 89개 하청업자에게 가공, 조립, 도장 등 각종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작업시간 항목을 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해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들은 총 436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67억원 부과하고 부당 단가 인하한 하도급 대금 436억원을 하청업체에 지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측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판단으로 소송제기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와 계약할 때 작업시간을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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