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유법 시행 한 달…전세기 비중 높은 LCC '직격탄'

입력 2013-10-31 15:24
수정 2013-11-13 13:41
中 자국민 저가 해외 여행 규제…LCC 중국 노선 탑승률·운항 편수↓



중국이 자국민들의 저가 해외 관광을 규제하는 여유법(旅遊法)을 시행하면서 국내 항공사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객 비중이 높은 전세기 위주의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운항 편수나 탑승률이 감소했다.

지난 1일부터 중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유법은 ▲여행사의 불합리한 저가 상품 금지 ▲쇼핑이나 별도 항목을 통합 수수료 징수 금지 ▲구체적인 쇼핑 장소 지정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여유법 시행으로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한국여행 상품 가격은 50~70% 가량 올랐다. 가격 상승이 여행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항공사 역시 직접 영향권에 들어섰다.

실제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전세기의 60% 이상을 운항하고 있는 국내 LCC 업체들은 운항 편수와 탑승률이 줄었다.

제주항공은 이달 들어 한-중 부정기 노선에서 61편을 운항, 70%의 탑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94편, 85%)보다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진에어의 전세기 탑승률은 65%로 전년 동기보다 9% 감소했다.

한-중 노선에서 가장 많은 전세기를 운항했던 이스타항공은 편수가 대폭 줄었다. 131편을 띄웠던 지난 9월에 비해 이달에는 36편을 운항했다. 전년 동기인 89편과 비교해서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부정기편 운항 제한과 여유법의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절기 수요가 몰리는 동남아 쪽으로 증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CC보다 패키지 여행객 비중이 낮은 대형 항공사들도 여유법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한항공의 이달 인바운드(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 탑승률은 73.8%로 전년 동기보다 0.8% 늘었다. 다만 9월에 비해 줄어든 수치는 지난해 3%에서 올해 8%로 늘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국경절에 반짝 수요가 느는 것을 제외하고 10월이 비수기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할 때 시기적 요인과 여유법의 영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는 여유법으로 인한 타격이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정기편의 경우 여행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타격을 받겠지만 최근 중국은 개별 자유여행객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장기적으로는 여행상품의 질을 높여야 관광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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