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신상공개 합헌"

입력 2013-10-30 21:18
수정 2013-10-31 04:46
뉴스 브리프


헌법재판소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옛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38조1항 본문1호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김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 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두 명의 재판관은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범죄 억지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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