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위 입장 달라 외감법 개정안서 생략
[ 김동윤 기자 ] ▶마켓인사이트 10월30일 오후 3시25분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던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2011년 11월 초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핵심 내용으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장사들은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투자하는 만큼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회계감사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보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와 관련해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돼 있다. 금감원의 구상을 실현할 규제 조건이 생략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감사인 등록’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빠져 아쉽지만,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취지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입장은 다르다. 유재훈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요건을 제시하겠지만,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이 외감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상장법인을 감사했다가 적발되면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구상이다. 문제는 ‘사후관리’의 내용 자체가 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진영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공개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역선택’의 부작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의 명단이 공개되면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그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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