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에 이어서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 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고 또는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현재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극히 제한하여 인정하는 듯한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포괄임금(또는 연봉)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 수당과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수단으로서 포괄임금계약이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①용역 회사의 임금 지급의 편의와 이익 확보를 위한 목적 이외 다른 필요성이 없는 점, ②피고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을 자동적으로 해고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③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수당 제도를 잠탈 할 위험이 있어 이를 엄격히 보아야 하고, 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 ④이러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용인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제한규정을 도급계약의 형태로 회피하는 소위 불법파견을 조장하고 온존시키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액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사업장에서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총액만 명시해두고 임금의 구체적인 구성 항목에 대한 구분이 없다면(즉, 내부적인 임금 결정 자료에서도 전혀 그러한 것이 없다면) 비록 연봉계약서에 포괄적으로 급여 총액 속에는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더라도 그 효력이 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정 수당의 구체적인 항목과 내역을 명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인 경우)의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시 미사용 일수만큼 추후에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리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수당으로 매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급여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역시 그 효력이 잘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하물며, 구체적인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연봉계약을 이유로 동 임금 속에 연차휴가 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연장근무수당 역시 연봉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임금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므로 진정한 포괄임금제로 하기 위하여는 먼저, 기본급과 각 고정급(기본급처럼 실제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합계가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으로 총 임금의 구체적인 구성 항목이 무엇인지 기술할 필요가 있고 동 항목 중에 제반 법정 수당들(즉, 연차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하는 한편, 각 수당들의 구체적인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즉, 예컨대, 임금항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무수당은 한 달에 몇 시간을 연장 근무한 것으로 미리 예정하여 산정한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도 나타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미리 산정하여 임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각 법정 수당의 액수가 실제 근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 결과 액수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제반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임금구조설계에 대하여 이야기 했으며, 나머지 이슈에 대한 부분은 한경경영지원단 다음 기고를 통하여 말씀 드리겠다. 늘 평화가 함께하시고 행복한 부자 되시기를 응원 드린다.
이상 한경경영지원단 기업8팀장 이후경이었습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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