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노조 농성천막 철거

입력 2013-10-28 21:10
뉴스 브리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입주빌딩의 건물주가 지난해 11월 사옥 앞에 설치된 골든브릿지 노조의 농성 천막을 철거했다. 28일 경찰과 골든브릿지 노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골든브릿지 빌딩의 건물주 (주)노마즈는 전날 오전 7시 10분께 용역들을 동원해 서울 서대문구충정로 사옥 앞에 설치된 골든브릿지 노조의 천막을 철거했다. (주)노마즈 관계자는 “건물 임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천막을 치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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