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여군 대상 성범죄자에게 내려진 실형은 단 3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8일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범죄 61건 중 단 3건(4.9%)만이 실형이 내려졌다"면서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으로 죄를 묻지 않는 사례가 39건(63.9%)"이라고 밝혔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9건(14.7%)에 달했다.
서 의원은 "여군에 대한 범죄의 실형률이 낮은 것은 군 내부에 여군을 동등한 군인으로 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이나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아니냐"면서 "여성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가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현역 군인이 군 검찰에 입건된 건수는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 지난해 453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도 225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군 검찰의 기소율은 2010년 44.7%에서 2011년 41.3%, 지난해 38.4%, 올해 상반기 31.5%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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