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담합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7일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에 새로운 것을 넣고 하는 것은 다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집행력을 강화하고 집행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전까지는 시끄럽다가 예고하고 나서는 조용하고 모든 게 순조롭다"고 전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지주회사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 규정상 지주회사라고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브랜드 사용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료 수익은 특별히 높게 받을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