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거부는 부당" 법원 판결

입력 2013-10-25 14:30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만든 인간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25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NT-1은 황 박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한 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줄기세포 생성 과정의 윤리적 문제 등을 이유로 NT-1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원은 비윤리적이란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06년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NT-1도 단성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발표했지만, 황 박사팀은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후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가 NT-1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2010년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생명윤리법이 2005년 이전 생성된 줄기세포를 윤리적인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2003년 만들어진 NT-1을 비윤리적이란 이유로 (소급 적용해)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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