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제한 장소 집회, 신고대상 아냐"

입력 2013-10-24 21:00
뉴스 브리프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는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집회시위법 위반 및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A택시지부장 안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A택시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2010년 2~3월 수차례에 걸쳐 택시회사 내 차고지 부근 공터에서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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