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를 떠안고도 과중한 위약금 때문에 점포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던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편의점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판단, (주)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과 (주)BGF리테일(CU편의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올 초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이 잇따르고 가맹본부의 횡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3월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불공정약관은 그동안 가맹본부가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과도하게 설정, 점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떠안겼다는 것이다.
CU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은 중도해지시 대여건물에 대한 배상 외에도 위약금 명목으로 월 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0개월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난 코리아세븐은 중도해지시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에 든 비용에 대한 배상요구 외에도 위약금으로 월 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2개월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한 점은 인정하나 월 평균 가맹수수료의 10개월분 이상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3년 미만 운영시 최대 6개월분의 가맹수수료만 부과토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일일 미송금액에 대한 위약금 연이율을 20%로 대폭 감경토록 했다. 또 세븐일레븐의 경우 점포 임대료의 인상분을 점주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가맹본부가 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위약금으로 고통 받는 가맹점주들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편의점 가맹본부에도 자진시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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