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위증해도 집행유예…위증 심각성 인식해야"

입력 2013-10-24 10:20
법정에서 위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희선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증과 증거 인멸 등으로 재판을 받을 8825명 중 실형 선고는 1128명(12.8%)에 불과했다.

실형 선고율은 서울중앙지법이 19.0%로 가장 높았고 전주지법(18.2%), 부산지법(15.0%), 청주지법(14.6%) 순으로 조사됐다. 위증 및 증거인멸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수원지방법원이 1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법(952건), 인천지법(808건), 부산지법(749건)이 뒤를 이었다.

김희선 의원은 "실형 선고율이 낮은 것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조차 위증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위증이나 증거인멸 행위는 왜곡된 재판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큰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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