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자동차 공회전 규정이 완화된다. 다음달 14일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거나, 30도 이상으로 올라가 더울 경우에는 제한없이 허용된다.
24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휘발유·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 경유 사용 자동차는 5분으로 공회전을 제한해왔다. 기온이 5도 미만으로 춥거나 25도 이상으로 더울 때도 10분만 허용해왔다.
그러나 주차장과 학교 주변 등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는 예외다. 제한 장소에서 과도하게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사전경고 없이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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