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잇따른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조달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제한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이 소송이 끝날때까지 관급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대우건설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조달청이 내린 입찰제한 조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4개 업체는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을 포함한 총 15개 대형·중견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아 지난 23일부터 각각 4~15개월씩 입찰참여를 금지당했다.
조달청의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예비 가처분 신청을 낸 대림산업 등 나머지 건설사들도 법원으로부터 내달초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라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는 이날 4개사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내달 초로 예정된 나머지 11개 건설사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 담합 판정으로 역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35개 건설사도 태영건설 등 28개사가도 최근 효력정지 판결을 받았다. 역시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제한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 중 현대건설, 금호산업, 계룡건설산업 등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별도로 받은 입찰제한 처분이 오는 25일부터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날(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최종 마무리까지 2∼3년이 소요돼 그 때까지 정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공공 발주가 많은 연말에 입찰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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