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 구성

입력 2013-10-23 07:06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회사채·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를 검사하기 위한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3일 동양증권 회사채·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수석부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고, 검사투입인력을 대폭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검사반 인원을 기존 23명에서 50명 내외로 확대하고,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팀과 동양증권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불법행위 검사팀으로 업무를 나눈다는 계획이다.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CP, 회사채 판매관련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국민검사청구건 및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신고건 등을 토대로 제반 불완전판매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사항 적발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검사결과 조치 후 그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하여 손해배상여부 및 비율 결정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결과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검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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