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기재로 해고는 부당"

입력 2013-10-22 21:16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씨(54)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채용 공고 당시 ‘경력조건 관계 없음’ ‘학력조건 학력무관’이라고 명시한 만큼 입사 당시 최종학력·경력을 허위로 적은 이력서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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