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정 이중계약논란…규정 어기면서까지 왜?

입력 2013-10-22 16:25

배우 조여정이 현 소속사와 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른 회사와 전속배우 계약을 맺어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여정은 현 소속사인 디딤531과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봄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조여정과 디딤531의 전속계약 만료일은 오는 12월16일이지만 계약만료를 7개월 앞둔 지난 5월 봄엔터테인먼트 측이 조여정과 지난 8월에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연매협의 규정에 따르면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사전접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조여정의 이중계약을 유도한 봄엔터테인먼트가 앞서 배우 강지환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일을 벌인 회사라는 사실 역시 논란이 되고있다. 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8년 12월 강지환이 전 소속사 잠보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8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규정을 벗어난 계약을 한 것.

디딤531측은 "이미 연매협에 일임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연매협 측은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본뒤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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