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SK카드가 전화마케팅 수신거부 회원에게도 전화영업을 하는 등 부당 영업행위를 하다가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하나SK카드 이강태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에게 주의적 경고 및 관련 직원 징계조치와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부당영업 행위를 조사한 결과 하나SK카드는 전화마케팅 수신거부 등록회원 17명에게도 전화로 영업을 하는 등 관련 법규 위반도 위반했다.
또 장기 무실적 회원 5만6739명에게 연회비의 10%가 넘는 현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했다. 1회 사용 또는 1000원만 사용하면 현금을 재입금해주는 수법으로 모집한 회원 8341명에 대해 1만원(3184명) 혹은 2만원(5157명)을 돌려줬다.
하나SK카드는 또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망자 3명 명의로 3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하나SK카드에 카드 미사용자로부터 받은 연회비를 반환토록 조치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방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리볼빙서비스 전화마케팅 시 고객이 중요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뒤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리볼빙서비스 취급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요구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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