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4시]김제남 "원전비리 한수원 임직원, 퇴직금 1억원 넘기도"

입력 2013-10-21 07:35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원전 비리에 연루돼 해임될 당시 최대1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원전 비리에 가담했다가 해임된 한수원 41명 가운데 37명에게 총 24억8300만원의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1인당 6710만원꼴이다. 이 가운데 10명은 1억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였다.

이는 정부가 비리 가담자에 국가적 손실 등을 물어내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 비리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한수원 임·직원들이 배상은커녕 퇴직금까지 받아 챙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수원은 퇴직금을 얹어주기 전에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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