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에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신한은행에 검사역을 긴급 파견해 불법 계좌 조회 여부와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특별 검사에 돌입했다.
이번에 신한은행의 불법 조회가 사실로 드러나면 '삼진아웃'으로 영업 정지 등 가중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신한은행에서 정치인 고객 계좌 문제가 벌어져 특별 검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면서 "문제가 적발되면 신한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핵심 책임자는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특별 검사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최근 신한은행에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신한은행의 '삼진아웃'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년 안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은행에 영업·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지난해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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