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방식 갈등] "환지 땐 특정 토지주 개발 차익 137억 "

입력 2013-10-20 21:24
수정 2013-10-21 03:39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주장


구룡마을에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할 경우 특정 토지주에게 137억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룡마을 민간제안 및 구룡마을 고시와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환지규모 등에 대해 인근 개포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대입해 분석한 결과 특혜 규모가 이처럼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지규모를 1가구 1필지 660㎡로 제한하더라도 토지주들은 소유 면적에 따라 60~660㎡ 환지를 받게 되며(전체 2만2332㎡)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개발하면 32평형 아파트 517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른 개발이익 특혜는 4640억원으로, 660㎡를 받는 토지주 1인에게 137억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투기세력이 아무리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최종 환지받을 수 있는 토지 규모는 최대 660㎡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특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