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통제된 주차장 통로 운행 '무죄'

입력 2013-10-18 21:36
수정 2013-10-19 05:29
대법, 아파트 단지 음주운전 판결 '눈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대상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김모씨(33)가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술을 마신 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5m가량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앞에 도착, 차 안에서 잠들었는데 “차를 빼달라”는 다른 주민의 요청에 차량을 이동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해당 주차장은 외부 차량 출입·이용이 통제된 구역이라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아파트 단지 출입구가 모두 같은 도로 쪽으로 향한 ‘ㄷ’자 모양이라 외부에 개방된 형태가 아니었으므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리라 예상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모씨(5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가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 A씨의 신고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적을 울리자 이씨의 차량이 앞뒤로 1~2m가량 움직였다”는 A씨의 진술을 참고해 이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이씨의 차량은 미등이 켜진 채 정지한 상태였을 뿐 전·후진하지 않았다”며 이를 뒤집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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