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도 4대강 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최대 15개월간 공공공사 수주 제한 처분을 내렸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담합으로 징계를 받은 건설사까지 합치면 50개 건설사가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돼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물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차질도 우려된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1차 발주공사에 대해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10개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발표했다. ▶본지 10월17일자 A1,31면 참조
이번 조치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는 오는 25일부터 15개월, 삼성물산과 SK건설은 8개월, 금호산업 계룡건설 경남기업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등 5개사는 4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4대강 사업 주요 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나 주요 공구를 나누어 발주해 제재 처분도 별도로 내렸다.
금호산업과 계룡건설을 제외한 8개 건설사는 앞서 조달청으로부터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다.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로부터 중복 제재를 받은 업체는 제제기간이 긴 쪽의 처분을 받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지난 14일 2006년부터 3년간 LH가 발주한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효성 진흥기업 등 35개 중견 건설사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했다. 이들 업체도 최대 12개월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받는다.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은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제재 기간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시까지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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