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입체상표권 소송 패소 한미약품, 반등 시도

입력 2013-10-18 09:31
비아그라 판매사인 화이자와의 2심 소송에서 패소한 한미약품의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18일 오전 9시27분 현재 한미약품은 전날 종가와 동일한 13만3500원을 기록 중이다. 한미약품의 주가는 한때 2.25%까지 하락했으나 낙폭을 축소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다.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이 '푸른색 다이아몬드'인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화이자가 패소했고, 올 4월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전날 1심과 달리 비아그라의 입체상표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 측은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 형태인데다,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입체상표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의 '팔팔'은 2012년 5월 국내에 발매된 이후 비아그라를 역전하며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시장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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