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금품 수수' 혐의 서울시의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3-10-17 13:19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7일 신반포 1차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명수(54) 서울시의회 의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자신의 차량에서 다원그룹 이금열(44) 회장으로부터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이후 청탁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에게 조합장을 소개하고 재건축 심의에 참여하는 동료 시의원에게 심의 통과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다원그룹 이 회장은 회삿돈을 포함해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수도권 지역 도시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벌인 이 회장이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이어가다가 김 의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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