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들의 사외이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등 6대 금융지주회사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665건의 이사회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부결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등 4곳은 부결건수가 하나도 없었으며, 우리 농협 산은지주 등 3곳은 사외이사들의 반대표결 자체가 한 차례도 없었다.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지적이다.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불참건수도 많았다. 농협금융지주의 박용석 사외이사(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총 81건의 안건의결에서 42건이나 불참했고, 하나금융지주의 이구택 사외이사(포스코 상임고문)는 21건의 안건의결에 불참했다.
2010년부터 3년간 사외이사들이 금융지주사들로부터 받은 보수 총액은 66억7800만원이었다. 2012년 기준으로는 1인당 5840만원의 보수를 수령한 셈이다.
송호창 의원은 "경영진을 감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정작 경영진과 한편이 돼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지주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사 구성에 소액주주 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제도의 도입 등 사외이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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