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위, 동양 구조조정 계획 방치해 사태 키워"

입력 2013-10-17 09:35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구조조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동양그룹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호창 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위원회가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동양 사태를 유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를 제한하는 금투업법 규정 개정 과정에서 동양증권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관련 건의사항'이라는 문건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 문건은 동양그룹의 상황이 어려워 동양그룹의 구조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동양증권을 통한 계열사 CP 판매를 제한하는 금투업 규정 개정을 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양·동양시멘트·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자금 조달구조는 회사채 및 CP 발행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차환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

송 의원은 "CP 발행 규제시 부도가 나는 상황이라면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CP를 상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었음에도 사태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동양의 '경영개선 계획 세부사항'에 따르면 동양은 계열사 등을 매각해 올해 말까지 1조9440억원을 확보해 CP를 상환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양시멘트 보유선박과 동양냉동창고 매각을 끝으로 구조조정은 더 이뤄지지 않았다.

송 의원은 "로드맵과 같이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오늘의 동양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5만에 달하는 피해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금융위에서는 동양의 구조조정을 위해 앞장서서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는 동양의 금투업 규정 시행연기 건의는 받아들여 올해 10월에야 규정이 시행되도록 하면서, 동양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되거나 말거나 방관자에 불과했다"며 "오늘의 동양사태는 이와 같은 금융위의 동양그룹 방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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