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등 5개사 법정관리 '개시'
법원이 17일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일제히 개시하기로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회생절차 신청이 타당하다는 뜻이다. 개인투자자 등의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량 회사들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며 “법원으로서는 직접 실사를 하기 전까지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5개 회사 모두 ‘파산’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부채비율이 높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파산 가능성을 높게 점쳤는데, 법원은 시장의 예상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파산은 실사를 할 필요없이 당장 회사 영업을 중단하고 자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을 모두 내다 팔아 최대한 빚을 갚는 과정이다. 반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관리인 주도 아래 회사의 사정을 실사하고 그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높으면 존속형 회생절차를, 청산가치가 높으면 청산형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을 포함해 5개사가 모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와 존속형 회생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산가치는 지금 당장 빚잔치를 할 경우 채권자들이 돌려받게 될 금액이고, 계속기업가치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 돌려받게 될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회사가 영업으로 벌어들일 돈이 많지는 않겠지만 청산가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계속기업가치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는 기간은 파산이나 청산형 회생절차 때보다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돌려받는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5개사 관리인에 모두 현 경영진을 앉히기로 하면서 기존 경영진 유지제도(DIP)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대신 채권자들이 추천한 구조조정임원(CRO)을 선임해 공정성을 추구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라며 “빚을 갚을 방법을 결정하는 회생계획안을 관리인이 주도해 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너가가 자회사 매각 시기를 늦추는 등 채권자들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매각에 관한 논의도 시작된다. 자산을 팔아야 빚을 더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양매직((주)동양 100% 보유) 동양증권(동양레저 14.8%, 동양인터내셔널 19% 보유) 동양시멘트((주)동양 54.96%, 동양인터내셔널 19.09%, 동양네트웍스 4.20% 보유) 동양파워(동양시멘트 55.02%, 동양레저 24.99%, (주)동양 19.99% 보유) 등이 매물로 나올 전망이다.
매각 방법은 두 가지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매각 절차를 시작하는 인가 전 인수합병(M&A)과 인가와 동시에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후자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상은/정영효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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