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성희롱 발언, 긴장 풀어주려는 의도"…법원 판결 논란

입력 2013-10-16 16:14
[라이프팀]"女 성희롱 발언, 긴장 풀어주려는 의도"…법원 판결 논란여성 응시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관의 성희롱 발언이 긴장을 풀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법원의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월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씨(56)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시험관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감독관이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B씨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해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과 함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또 B씨가 시험에 떨어지자 “다음에 올 때 연락하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B씨의 항의를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해 11월 파면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희롱, 성추행을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이 대부분 감봉,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 논란' 사진출처: KBS 보도 화면 캡처)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무드셀라 증후군, 현실 벗어나고파? '나 다시 돌아갈래~' ▶ 필리핀 세부 지진, 사망자 최소 20명-부상 33명 발생 ▶ 설악산 첫 눈 관측, 목요일까지 '가을추위' 이어져 ▶ 자살기도 20대 女, 소방관과 부딪혀 목숨 건져 ▶ [포토] 김남길 '이것이 바로 로맨틱 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