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안하무인 '신의 직장'…퇴직금 220억 부당지급

입력 2013-10-14 21:30
한전 등 기재부 지침 어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임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이 최근 3년간 약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산업부 산하 46개 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퇴직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퇴직금 3165억원 중 약 7%인 220억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마다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경영평가 성과급은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 등 20개 공기업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얹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한전(67억원)과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발전 분야 11개 공기업이 모두 175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 밖에 한국석유공사(34억원)를 비롯한 5개 자원 공기업이 41억원, 기타 공기업은 1억268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해당 공기업들이 노조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 규정을 무시한 채 퇴직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