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판교 등 8개 지구 공사
3개월~1년 공공공사 입찰 금지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2008년 LH가 발주한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010년 담합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LH 관계자는 “건설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을 내리고 이날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35개 중견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 중 진흥기업,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나머지 한양, 한일건설, 동양건설산업, 쌍용건설, 태영건설,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풍림산업, 요진건설산업, 우림건설 등 31개사는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건설업계는 LH의 이번 조치는 건설 경기 침체로 고사 직전에 놓인 건설사들의 숨통을 끊는 행위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LH 결정이 발표된 직후 “대상 기업 대부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주 물량 급감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견 건설사”라며 “이번 제재까지 받으면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상근 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같은 건으로 2010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 35개 가운데 3개사가 파산하고, 나머지 10개사는 워크아웃이나 부도로 내몰렸다”며 “이번 제재 조치가 현실화되면 그 이상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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