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넘어온 서 회장 고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와 함께 증선위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증거 확보 및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증선위는 앞서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서 회장과 회사 법인, 계열사 등을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고발 대상에는 서 회장과 셀트리온 임원, 계열사 전 사장 등 3명과 셀트리온 및 비상장 계열사 2개사 등 3개 법인이 포함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서 회장은 회사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회사 실적 논란에 따른 주가 급락을 방지하려고 셀트리온과 계열사의 법인 자금 등을 동원해 총 3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회장은 회사 실적 논란으로 주가가 내려가던 지난 2011년 계열사 사장과 공모해 2차례 시세를 조종하고, 작년 5월∼올 1월 또다시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재차 주가 조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은 지난 4월 공매도 세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본인 지분을 전부 외국계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금융당국은 당시 공매도 세력의 주가조작 혐의 등을 조사하면서 서 회장과 일부 주주의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했다.
셀트리온 측은 그러나 "특정 목적을 갖고 주가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으며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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