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가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대출을 받게해 가로채는 대출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인 A컴퍼니는 인터넷취업싸이트에 직원모집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증권선물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다.
회사는 구직자가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취직과 높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유혹한 후, 저축은행 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게해 이를 가로채는 대출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만 약 700여명으로 대부분 29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이며 이중에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구직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까지 400여명이 약 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부터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해 현재 총 105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한 민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은 취업을 위해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높은 수당 등을 약속하면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입금시키거나 물품을 사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취업시즌을 앞두고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출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또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대학교 및 교육청에도 '취업활동시 사기대출 피해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해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취업과정에서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전화 1332)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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