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탈세 의혹을 중심으로 구체적 경위와 규모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4일 효성그룹 등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과 국세청 고발 자료, 효성그룹 관련 계좌 추적 자료 등을 집중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날부터 효성그룹의 회계·재무담당 임직원들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이후 10여 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해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그룹은 부실을 상계하기 위해 매년 계열사의 흑자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일명 '털어내기'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측은 "외환위기 때 생긴 부실을 국민의 혈세로 연결되는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10년간 이익을 내서 갚아온 것"이라며 해명했었다.
검찰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총수 일가의 지시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실무진들을 상대로 분식회계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효성그룹은 해외 법인 명의로 거액의 돈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의 매출채권으로 처리하고서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결국 조석래(78) 회장 일가에 귀속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증거 자료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조 회장 일가가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천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대상이다.
검찰은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한국거래소로부터 효성그룹의 주식 매매와 관련한 기록이 담긴 매매장을 입수하고 예탁결제원으로부터는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 회장 일가와 '자금관리인' 고모(54) 상무 등 관련인들의 각종 금융거래 내역 분석 자료도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일가의 역외 탈세나 국외재산도피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것.
검찰은 자료 분석과 재무 담당 실무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고 상무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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