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속출해 법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 총 2926만2000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안행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분석 자료를 보면 한 보험회사는 지난 5월 내부직원이 고객 16만4000명의 이름·주소·직업·증권번호·보험료 등 정보를 유출했다. 6월 25일에는 청와대가 해킹을 당해 국민 1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도 났다.
정보 유출 경로를 보면 직원 등 내부 관계자가 퍼뜨린 경우도 있었지만 악성코드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서의 검색(구글링)을 통한 해킹이 많았다.
한 단체는 회원 3만1000명의 이름부터 종교·혈액형·결혼 여부까지, 한 보험회사는 고객 15만7000명의 사고 이력이 유출됐는데 모두 구글링에 의한 피해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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