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업계 최초 '닭고기 등급제' 도입 진행

입력 2013-10-14 10:15

"1등급 생닭 주세요"

닭고기도 등급제 시대가 열린다. 이마트가 닭고기 신선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유통혁신의 일환으로 14일부터 유통업계 최초로 ‘닭고기 등급제’를 도입해 매장에서 판매하는 생닭 상품을 ‘1등급 닭고기’로만 운영, 도계한지 4일이내의 닭고기만 판매한다.

기존에도 닭고기의 경우 등급 판정 받은 상품이 일부 운영돼 왔으나 비용 및 각 업체의 등급 판정 시설 구축 등의 문제로 대중적으로 활용되지 못했었다.

이마트는 따라서 닭고기 유통개선과 품질향상 등을 위해 올초 축산팀 내 ‘계육 품질향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난 4월부터 일부점포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이마트는 본격적으로 닭고기 협력회사와 ‘닭고기 등급제’ 도입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으며 6개월 간 협의를 거쳐 1등급 상품 판정받은 상품을 기존 일반 상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됐다는 것. 닭

고기 등급제는 2003년부터 도입됐으나 비용 부담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도입을 진행하지 않아 급식으로 사용하는 닭고기 외에 시중에 판매하는 닭고기는 무(無)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등급제를 도입할 경우 축산법(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거 도계한지 48시간 이내 상품만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도계 시점 파악이 가능하며 더욱 신선한 닭고기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마트는 더욱이 각 계육 업체에 상주하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전문 평가사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 도계 후 법적 등급 판정시간보다도 절반 정도 시간을 단축시켜 24시간 이내 등급 판정을 받은 상품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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