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법정관리인 선임 놓고 법원 판단 주목
동양그룹 계열사 가운데 지주회사 격인 동양의 채권과 기업어음(CP)에 투자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한다.
13일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5개 계열사 가운데 동양의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관리위원회가 구성하는 금융기관 위주의 협의체. 채권자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관리인의 선임·해임, 회생계획안 작성 등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보통 채권자협의회에는 개인투자자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동양그룹 사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뤄졌다.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는 신용등급이 좋지 못해 기관투자자에 팔리지 못하고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이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경섭 비대위 위원장은 "법원으로부터 동양의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동양그룹의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채권자협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 11일 법원에 개인 채권자들의 위임장 300여 장(채권금액 약 212억 원)을 제출했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비대위가 대표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대위 측은 이번 사태가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동양그룹 경영진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채권·CP 돌려막기 등 '금융사기'에서 비롯됐다며 회생절차 법정관리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양그룹은 통상 관례에 따라 현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비대위가 추천한 법정관리인을 선임할지, 아니면 현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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