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하이스캔들'로 근무기강 해이가 크게 문제 됐지만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지난해에도 5명이 성추행·성추문으로 감사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 유인태(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성추문 사건을 포함해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72건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비위 종류별로는 회계부정 23건, 사증(비자)업무 관련 비위 15건, 성 관련 사안이 8건 등을 각각 차지했으며 실수로 북한에 기밀 자료가 넘어가는 보안 사고도 있었다.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자체 감사를 통해 아시아 지역 공관에 근무하는 중견 간부급 직원(강등 처분)이 공관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접촉, 성추행한 사건을 적발했다.
이 직원은 다른 공관에 근무했을 때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으며 공관장이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자 여직원이 반발해 사표를 내려고도 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또 동남아 지역의 한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감봉 3개월)은 민원인으로 공관을 찾아온 여성과 소파에서 이야기하다 이 여성을 포옹하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가 지난해 5월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난해 말에는 기혼인 외교부 중견 간부와 미혼인 여직원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투서가 들어와 자체 감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 직원은 강등 처분됐다가 소청 심사를 거치면서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조정됐다.
이밖에 공관에 근무하는 간부 직원이 현지 여직원과 춤을 추다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주재관으로 근무하던 한 직원도 공관 여직원을 포옹하는 등의 행위를 해 원래 부처로 복귀 조치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이전에도 상하이스캔들 관련 내용을 포함해 3건의 성 관련 사안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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