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압류 부동산 공매 처분

입력 2013-10-11 22:15
부동산 프리즘

내달 25일부터…208억원 규모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 공매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두환 일가 소유물건 중 208억원 규모의 부동산 2건에 대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공매대상 물건은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씨 명의로 된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빌딩과 딸 효선씨 명의의 경기 안양시 관양동 임야 및 주택 등 2건이다. 추정 가격은 각각 192억원과 16억원이다.

검찰의 공매 의뢰에 따라 캠코는 이들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다음달 25일부터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매각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캠코 공매대상 물건은 전씨 일가 압류재산 중 일부다. 캠코는 다른 압류 재산도 검찰로부터 공매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같은 절차를 밟아 추징금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 압류 재산은 물건 유형이나 금전적 가치 등에 따라 공매나 주관사를 선정해 진행하는 매각, 수의계약 등 여러 방법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캠코와 검찰, 예금보험공사 등은 전씨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달 24일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실무 절차를 논의해왔다. 전씨 일가의 압류 재산은 부동산·미술품 등 여러 종류인 만큼 종류별로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게 된다.

정소람/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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