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0월11일 오전 11시40분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회사채 차환 지원제도’가 개별 기업별로 자금 지원 한도를 두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라건설 현대상선 등 이미 이 제도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앞으로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 발행시장부 관계자는 11일 “회사채 차환 지원제도는 기업별로 지원 한도를 두지 않고 운용되고 있다”며 “한라건설(9월 만기 880억원) 현대상선(10월 만기 2800억원)도 회사채 차환 물량이 추가로 나올 경우 다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채 차환 지원제도는 약 4조원에 달하는 지원 대상 기업의 만기 도래 회사채 중 20%는 기업이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업은행이 일단 총액 인수해 주는 제도다. 총액 인수분 중 10%는 회사채안정화펀드가 매수하고 30%는 채권은행들이 인수한다. 나머지 60%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을 받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편입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P-CBO를 통한 업체당 최고 지원금액을 대ㆍ중견기업 1500억원(중소기업은 750억원)으로 제한했다. 때문에 업계에선 개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회사채안정화펀드ㆍ채권은행 인수분을 합쳐도 최대 2000억원대 중반에 머물 것이란 오해가 있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P-CBO의 발행 회차별로 기업별 한도를 둔 것은 특정 기업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 기업의 차환 지원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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