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는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

입력 2013-10-11 17:04
수정 2013-10-11 17:25
-척추체성형술, 골 시멘트 이용해 손상된 척추 치료







폐경 이후 발병한 골다공증으로 인해 매일 고생하던 전모씨(62·서울 강남구)는 얼마 전 의자에 잘못 걸터앉아 미끄러지는 낙상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전씨는 사고 당시에는 통증이 심했지만, 점차 가라앉는 것을 느끼고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나쳤다. 그러나 몇 일 후 전씨는 허리를 비롯한 다리와 엉치에 심한 통증을 느껴 곧장 병원을 찾았다. 진단명은 ‘척추압박골절’이었다. 평소 골다공증을 앓고 있던 전씨는 일반인에 비해 골 밀도가 현저히 낮아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척추뼈에 골절이 일어난 것이다.



골다공증은 인체에 느껴지는 통증이나 별다른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 할 수 있는 질환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척추압박골절이란 척추 질환이 대표적이다.



척추압박골절이란 어떠한 외부적 충격이나 지속적인 압박 및 자극으로 인해 척추 뼈가 골절되어납작하게 주저 앉게되는 납작하게 주저 앉거나 골절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격한 운동 중에도 발생 할 수 있지만, 보통 폐경기 이후의 중년여성들이나 노화가 시작된 노인층에서 골다공증 발병 후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평소에 길을 걷다가 허리가 앞으로 굽은 어르신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것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척추압박골절이 발병하게 되면 허리에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데,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구부리면 통증이 다소 완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다가 그대로 척추 뼈가 굳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들 외에도 척추압박골절은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한다. 단적인 예로 골절된 척추 뼈가 호흡기를 압박해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척추의 불안정으로 인해 하체의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척추압박골절의 치료는 보통 환자의 몸 상태나 척추 뼈의 손상 정도, 신경의 손상 유무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다. 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비롯한 주사요법 등으로도 증상을 호전시키기 어렵지 않지만, 손상의 정도가 심각하고 그와 함께 신경까지 손상을 입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골절된 척추뼈를 복구시키는 수술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척추체성형술이란 치료요법이다. 하동원 연세바른병원 강남점(이수역 9번 출구 위치) 원장은 “척추체성형술이란 국소마취 후에 피부 절개 없이 방사선 투시기 하에서 골절부위에 특수한 관을 통해 인체에 사용하는 특수한 골 시멘트를 주입, 압박골절을 극복하고 단단하게 굳히는 방법”이라며 “이 방법은 전신마취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몸이 약한 환자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시술시간이 30분 내외로 짧아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척추체성형술은 그 효과가 뛰어나 시술을 받고 난 후 즉시 통증이 완화되고 하루 정도의 회복시간을 거치고 나면 일상생활로 충분히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치료방법은 대게 80~90%의 통증감소 효과가 있으며, 골 시멘트로 인한 신경손상 및 폐전색증 등의 합병증 발생확률은 5%미만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에 대한 척추체성형술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시술이 진행된다면, 합병증은 최소화하면서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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